음주운전 방조죄 동승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 음주운전 방조죄입니다.

갈수록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 규정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꽤 많은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지만 아직 알코올을 섭취하고 핸들을 잡는 운전자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특히 ‘내가 아니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하는 동승자도 많은데, 생각보다 음주운전 방조죄를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동승자도 처벌받는 사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음주 운전 기준

아직도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다’ 또는 ‘소주 한 잔 정도는 안 걸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핸들을 잡는다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최근에는 한 모금만 마셔도 적발할 수 있도록 음주측정 기준을 알코올 농도를 0.03%로 강화했습니다. 측정기기도 미세한 알코올까지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방울도 음주운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란?

음주운전 동승자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상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형법 제32조에 의하면 ‘타인이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방관하는 경우 방관한 자도 함께 처벌한다’ ‘방관한 자의 경우 운전을 한 자의 형에 비하여 경감한다’는 음주운전 동승자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차량에 함께 동승한 사람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

형법상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방조죄는 운전자가 알코올을 섭취했음을 인지하였으나 동승하는 경우, 음주운전 독려 및 공모한 경우(방조범 해당), 부하직원이 음주운전임을 알면서도 방치한 상사, 음주운전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키를 전달한 경우,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술을 권유하거나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주방조죄 처벌이 내려지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반 방조제 처벌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음주운전을 권유한 사람은 2배 가까운 1,000만원의 형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올바른 운전자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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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올바른 운전자의 행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술자리가 예상되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실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차량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운전자를 미리 지정하여 술자리를 가져야 하며 항상 음주운전을 중대하고 위험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도 매우 위험한 행동이므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