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가결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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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소추안의 주요 쟁점사항 1.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중요 안건 의결 2.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했다는 의혹. ※ 탄핵소추안의 주요 쟁점사항 1.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중요 안건 의결 2.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했다는 의혹.

24. 08。 2002일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결정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이에 민초의 보험에서 법리해석에 따른 해당 사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합참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제96조 행정 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65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헌법 제10호, 1987. 10. 29. 24. 08。 2002일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결정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이에 민초의 보험에서 법리해석에 따른 해당 사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합참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제96조 행정 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65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헌법 제10호, 1987. 10. 29.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96조 행정 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 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의 제청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그 밖의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26호, 2021년 6월 8일.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96조 행정 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 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의 제청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그 밖의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26호, 2021년 6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위원 중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며, 2명(위원장 포함)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사무처)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심의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심의위원회 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실, 국, 팀, 지역사무소 등을 둔다. ③ 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세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888호, 2018. 5. 15.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위원 중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며, 2명(위원장 포함)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사무처)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심의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심의위원회 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실, 국, 팀, 지역사무소 등을 둔다. ③ 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세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888호, 2018. 5. 15.

헌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며, 2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65조에 근거해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방통위원장들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전에 충분히 법적 검토를 하고 자진 사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죠? 많은 분이 과연 무엇을 믿고 버티겠다는 것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민초는 이러한 법리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은 방통위 법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위규정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7조 4항 및 제7조 6항을 믿는다고 민초는 판단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7.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61호, 2024.7.12. 헌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며, 2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65조에 근거해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방통위원장들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전에 충분히 법적 검토를 하고 자진 사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죠? 많은 분이 과연 무엇을 믿고 버티겠다는 것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민초는 이러한 법리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은 방통위 법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위규정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7조 4항 및 제7조 6항을 믿는다고 민초는 판단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7.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61호, 2024.7.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7조 제4항 및 제6항]은 하위규정이나 적법한 법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성립하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민초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헌법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대원칙 5인 체제가 아니라 2인 체제로 의결할 경우 법리적 한계도 존재합니다. 5인 체제의 의사 정족수가 미달인 경우의 의결은 다음과 같은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1.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음으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국내의 「방송통신위원회법」도 미국의 FCC(연방통신위원회) 법령을 참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7조 제4항 및 제6항]은 하위규정이나 적법한 법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성립하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민초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헌법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대원칙 5인 체제가 아니라 2인 체제로 의결할 경우 법리적 한계도 존재합니다. 5인 체제의 의사 정족수가 미달인 경우의 의결은 다음과 같은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1.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음으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국내의 「방송통신위원회법」도 미국의 FCC(연방통신위원회) 법령을 참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방송통신위원회, ‘FCC 의사결정과정과 의사제도 조사’, 2011.9. 사진출처: 방송통신위원회, ‘FCC 의사결정과정과 의사제도 조사’, 2011.9.

국내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FCC 의사결정 과정과 의사제도 조사’를 참조하면,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은 국제적 정합성을 바탕으로 미국의 FCC 제도를 연구하고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FCC의 특정 의사결정은 사고나 포위로 인해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위원장은 현직 위원 중 활동 가능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board of commissioners)’를 소집합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주요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궐위: 어떤 직위나 벼슬 등이 갖추어졌다. 위원회의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출석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출석위원회는 모든 출석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전원회의의 권한사항인 모든 문제에 관하여 활동할 권한을 가진다. 단, 이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47C.F.R. § 0.212 참조) – 위원회 정족수 소집을 기다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규칙 제정 절차 또는 조사/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 쟁점에 관한 최종 결정. 민초의 의견 국내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FCC 의사결정 과정과 의사제도 조사’를 참조하면,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은 국제적 정합성을 바탕으로 미국의 FCC 제도를 연구하고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FCC의 특정 의사결정은 사고나 포위로 인해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위원장은 현직 위원 중 활동 가능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board of commissioners)’를 소집합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주요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궐위: 어떤 직위나 벼슬 등이 갖추어졌다. 위원회의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출석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출석위원회는 모든 출석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전원회의의 권한사항인 모든 문제에 관하여 활동할 권한을 가진다. 단, 이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47C.F.R. § 0.212 참조) – 위원회 정족수 소집을 기다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규칙 제정 절차 또는 조사/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 쟁점에 관한 최종 결정. 민초의 의견

아마도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원칙인 5인 체제가 아닌 2인 체제로 의결할 경우 다음을 중점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경미한 의결상황인가? 2.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유무3. 위원회의 5인 체제의 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과연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가? 이러한 저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원칙인 5인 체제가 아닌 2인 체제로 의결할 경우 다음을 중점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경미한 의결상황인가? 2.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유무3. 위원회의 5인 체제의 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과연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가? 이러한 저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