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수당의 종류 부모급여 부모유아양육아동수당의 지급일의 기간은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육아정보를 주고받는 별빛현입니다.한국 사회에서 항상 화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모 유아 양육 아동 등의 육아 수당이 있습니다. 이런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대체 뭐가 뭔지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육아수당의 종류에 따른 내용 정리와 혜택 대상, 그리고 지급일, 지급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육아수당 AtoZ 육아수당이란 쉽게 말해 출산 후 자녀를 육아하는 데 제공되는 각종 수당을 말합니다. 이는 출산 후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 출산지원금과 달리 매월 특정일에 지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크게 정부 지원과 지자체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부모 유아 양육 아동 수당은 정부 지원에 속하는 개념입니다.지자체 지원의 경우 지역에 따라 매월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되는 곳도 있으니 출생신고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부모수당(부모수당) 2023년 새로 생긴 부모수당은 기존 유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입니다. 다른 말로 부모급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혜택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으로 양육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1개월까지는 월 70만원, 그리고 23개월까지는 월 35만원을 지원받고 학부모 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토/일/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단, 만 0세 아기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급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된 경우 만 0세 반 보육료 514,000원을 제외한 186,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2. 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혜택 대상은 24개월 이상부터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까지로 월 10만원씩 지원됩니다. 이는 부모의 급여와 중복될 수 없으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양육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토/일/공휴일의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3. 아동수당 혜택 대상은 만 8세 미만, 95개월 이하 아동까지입니다.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되며 부모수당, 양육수당과는 별도로 중복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25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이러한 양육수당은 양육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지만 자녀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지원이 정지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육아수당 상황별 내용 정리 앞에서 설명한 제도를 혜택 대상 가정보육과 어린이집 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이렇게 육아수당의 종류에 따른 내용과 혜택 대상, 그리고 지급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 내용 잘 숙지하시고 놓치지 말고 꼼꼼히 봐주세요.이렇게 육아수당의 종류에 따른 내용과 혜택 대상, 그리고 지급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 내용 잘 숙지하시고 놓치지 말고 꼼꼼히 봐주세요.https://www.youtube.com/shorts/QiomULEtbnE